우리는 정치시간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가장 큰 적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라고 배웠다. 그 내용을 엊그제 TV의 교육방송에서도 확인을 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그것 때문에 화가난다. 며칠전 남북한 지뢰제거 작업으로 인한 주한미군측의 불만제기가 바로 그것이다.
한겨레 기사 하나 퍼온다. 모두 읽어 보고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미군, DMZ 지뢰제거 제동으로 불만 표출
유엔사, 겉으론 '정전협정 사안' 문제 제기
"지난해 합의문 따라 남북 교환 가능" 반론
남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지뢰제거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교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의제기는 표면적으로는 ‘검증단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런 단순한 절차상의 차원을 넘어 남북 군 교류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14일 “주한미군이 제기한 논리는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주한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관할권(jurisdiction)’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거나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주한유엔사령관의 관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 검증단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주한유엔사령관에게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해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는 다른 비무장지대와 달리 지난 2001년 11월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남북한이 ‘관리권(administration)’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 군대는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고 규정해, 지뢰제거 공사와 관련한 남북 상호검증단 교환 정도는 남북한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남북 군 교류와 관련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무장지대 관할권의 경우 북한이 계속 남한 쪽에 관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 공동보도문에 이를 명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나중에 관할권보다 한등급 낮은 관리권을 고집해 결국 이번 문제의 씨앗이 됐다.
또 비무장지대 공사가 시작되자 지난 9월 라포트 사령관은 이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전투준비태세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동해선 연결공사의 연기를 주문했다. 지난달 초에는 대니얼 자니니 미8군사령관이 군 고위관계자를 만나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공사를 하지 않는다며 한국군의 공사속도를 늦춰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태도는 단순한 규정준수 요구 차원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며 “비무장지대 관리권을 일부 남한에 넘겨주고, 남북한이 공사지역에 가설된 군 직통전화로 주한미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한겨레/11월14일 20시57분
한겨레 기사 하나 퍼온다. 모두 읽어 보고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미군, DMZ 지뢰제거 제동으로 불만 표출
유엔사, 겉으론 '정전협정 사안' 문제 제기
"지난해 합의문 따라 남북 교환 가능" 반론
남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지뢰제거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교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의제기는 표면적으로는 ‘검증단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런 단순한 절차상의 차원을 넘어 남북 군 교류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14일 “주한미군이 제기한 논리는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주한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관할권(jurisdiction)’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거나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주한유엔사령관의 관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 검증단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주한유엔사령관에게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해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는 다른 비무장지대와 달리 지난 2001년 11월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남북한이 ‘관리권(administration)’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 군대는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고 규정해, 지뢰제거 공사와 관련한 남북 상호검증단 교환 정도는 남북한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남북 군 교류와 관련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무장지대 관할권의 경우 북한이 계속 남한 쪽에 관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 공동보도문에 이를 명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나중에 관할권보다 한등급 낮은 관리권을 고집해 결국 이번 문제의 씨앗이 됐다.
또 비무장지대 공사가 시작되자 지난 9월 라포트 사령관은 이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전투준비태세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동해선 연결공사의 연기를 주문했다. 지난달 초에는 대니얼 자니니 미8군사령관이 군 고위관계자를 만나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공사를 하지 않는다며 한국군의 공사속도를 늦춰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태도는 단순한 규정준수 요구 차원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며 “비무장지대 관리권을 일부 남한에 넘겨주고, 남북한이 공사지역에 가설된 군 직통전화로 주한미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한겨레/11월14일 20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