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살아가며/이런저런생각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

by Fragments 200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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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내용중의 하나가, 집회에 참석할 때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도록 마스크나 복면을 쓰고 참석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촛불집회로 촉발된 최근의 여러 어려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도 불편하고 불리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닌가 싶다.

물론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의 행동은 적극 막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현행처럼 사법처리 하면 된다고 본다. 그것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말이다. 더구나 지난 촛불집회 도중 폭력시위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하고 평화시위를 외친 것은 민주시민들의 자체 자정능력과 힘을 엿볼 수 있는 대단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한다.

신 의원은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사항을 두었는데(집장촌 여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대기오염에 대한 방독면 착용과 같은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감기걸려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광화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촛불집회가 있어서 들어갔을 경우 그 사람은 벌금내야 하나? 그리고 그걸 믿어주거나 인정하려는 사법당국의 관계자 있을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테니...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 어렵다.
편리하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건 한명도 억울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된 법률안이다. 정권 바뀌면 없어질 법안들은 가급적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만들어준 자리 아닌가...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 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 모 사이트를 보니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적어 놓은 것을 보았다. 물론 다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며칠전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씨가 말한 것 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를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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