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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ociety/좋은글

생계곤란 목사 평일 막노동중 사망

by 길목 2005. 5. 13.
생계곤란 목사 평일 '막노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논란  


근로복지공단이 공사현장에서 일 하다 쓰러져 숨진 한 개척교회 목사에 대해 "과로사가 아니다"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화순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이모 목사(52)는 교회 규모가 적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지난 2002년부터 평일에는 제조업체나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과 주일에는 목회활동을 해 왔다.


이 목사는 그러던 중 지난 2003년 11월 전남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이후 이 목사의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며 날품팔이를 하는 등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는 제조업체, 공사장 등서 '일', 주말엔 '목회'…아내도 날품팔이로 근근히 생활
유족들은 "이 목사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이 목사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4월초 업무상 재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이 목사가 한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사망당일 경사가 가파른 산에서 갑자기 힘든 일을 해 과로사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 신명근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이 이 목사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신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이 목사와 같이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보다 업무량이 30퍼센트 이상 급격히 증가했거나 극도로 힘든 작업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측은 지난 4월 말 업무상 재해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갑자기 사망한 한 개척교회 목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CBS 광주방송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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