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젊은 부부가 아이를 굶어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여 어린 아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딱한 사정에 위로해줘야 할 판인데,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해 또 하나 있는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고 판결했지만 말입니다.
무언가 내 자식이니 내가 맘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보는 기준은 어린 아이도 세상에 나오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받고 소중하게 자라야 할 권리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소중한 법입니다. 부모로서의 권리와 법의 지침사이의 간격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이를 소중한 개별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부모로서 참고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중 일부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3]]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