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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코드 상영반대와 관련된 재판부 판결문

by 길목 2006. 5. 16.
한기총이 영화 '다빈치코드'와 관련되어 상영금지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기각이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니 기각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각된 결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했던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영화에 기독교 교리와 예수 생애에 관한 신념ㆍ지식과 상이한 사실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감정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소명되나 원작 소설과 영화는 허구임이 명백하고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평균인은 예수의 생애나 기독교에 대해 구체적 관념 및 신념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 관념이 영화를 보는 과정에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다빈치코드는 허구임이 명백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소설 다빈치코드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라고 밝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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